신정훈의원, 난기류 관측 5년 새 7배…올해도 승무원 골절 사고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0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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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기후위기 항공안전, 난기류 선제 분석과 공유 체계 강화해야”
▲ 신정훈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상공에서 관측된 보통 강도 이상 난기류가 최근 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도 난기류로 객실승무원이 발목 골절상을 입는 항공사고가 발생하면서, 난기류 대응체계와 기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난류소산율(EDR) 관측자료에 따르면,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및 한반도 일부 상공 2만 피트 이상에서 관측된 보통 이상 난기류는 2020년 380건에서 2021년 463건, 2022년 362건, 2023년 724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에는 2,008건, 2025년에는 2,653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 기준 관측 건수는 2020년보다 2,273건 늘어난 것으로, 약 7배(598%) 수준이다.

그 중 강도가 가장 높은 ‘심한 난기류’는 2020년 46건에서 2025년 185건으로 늘어 5년 전보다 약 4배(302%) 증가했다.

전체 EDR 관측건수는 2020년 2만4,087건에서 2021년 4만1,228건, 2022년 3만6,804건, 2023년 9만926건, 2024년 25만5,825건, 2025년 34만821건으로 늘어 5년 새 약 14.2배(1,315%) 증가했다. 다만 기상청은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운항편수 증가와 EDR 장착 항공기 확대가 관측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현재 난기류로 인한 항공기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22일 충남 예산 상공을 순항하던 국적 항공기에서 객실 서비스 후 근무 위치로 돌아가던 객실승무원 1명이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으로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중상 1명이 발생한 사고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난기류 관련 항공사고는 총 7건이다. 이 사고들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최소 중상 8명이 발생했다. 사고는 이륙·착륙 단계뿐 아니라 순항 단계에서도 발생했으며, 객실승무원과 이동 중이던 승객이 주된 부상자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보통 이상 난기류가 해마다 2천 건을 넘어선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사 간 실시간 난기류 정보 공유를 고도화하고, 항공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며, 객실승무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운영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기후위기로 인한 대기환경 변화가 항공안전에 미칠 영향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난기류 위험의 계절·고도·항로별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사고 예측 및 보고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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