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김성택 의원, ‘전국 최초’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예우 조례' 통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4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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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무게를 ‘명예’로 바꾸다
▲ 김성택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오늘(15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예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오랜 기간 돌봐 온 구민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간 '당연한 가족의 몫'으로 여겨져 온 돌봄 노동을 지자체가 공식 인정하고 예우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는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 장인·장모를 부양하는 사위,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과 아내 등 성별·관계·호칭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사람을 폭넓게 예우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라는 현대적 용어를 조례명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돌봄의 가치를 헌신 그 자체로 인정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북구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와 등록장애인 수가 각각 4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가 높은 곳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가족을 돌보며 공적 돌봄의 공백을 메워 온 가족돌봄자가 지역 곳곳에 존재하지만, 이들의 헌신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례를 통해 장기간 가족돌봄에 헌신해 온 구민을 발굴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 ▲세대 간 연대와 상호돌봄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 ▲기존 복지제도와 행정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성택 의원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곧 우리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힘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 헌신에 '명예'라는 이름으로 응답하고, 돌봄이 부담과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존중해야 할 가치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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