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의원・직원 대상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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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최초 제도 운영...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입법역량 강화
▲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발의 제정 조례를 대상으로‘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이해응 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법령 성별영향평가 주요 지표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과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는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교육이 성인지 관점을 입법과 정책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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