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가칭)‘한반도 평화 조례’ 표준(안)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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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양구군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2차)’에 참석해 정부 및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가 주최한 이번 2차 연석회의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이 평화 정착과 안전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정부 (가칭)‘한반도 평화 조례’표준(안)을 설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양구군수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지방정부 (가칭)'한반도 평화 조례' 표준(안) 설명 및 논의, 1차 회의 이후 주요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점검, 중앙-지방정부 합동 접경지역 평화 유지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말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평화 조례 제정과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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