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개입행위 정의 신설 및 금지·처벌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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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브로커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696건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고발 등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은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신청서류 허위 작성·위조 ▴정책자금 심사 관련 부당한 청탁·알선 ▴특정상품 구매·가입 요구 ▴과도한 자문·대행 수수료 요구 등을 부당개입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기부가 부당개입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책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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