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위험 대출임에도 증권사는 최대 10% 이자 장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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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증권사가 주식 매도 대금이나 펀드 환매 대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매도 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실제 대금이 결제되기까지 수일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증권사들은 이 기간 결제 대금을 담보로 투자자 본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매도 대금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확보한 결제 대금을 담보로 갖고 있어 사실상 부도 위험이 없는 ‘무위험 대출’의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최대 10%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수취해 왔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이미 매도됐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 대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증권사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증권사 간 자발적인 ‘금리 인하 경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자율 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취해온 ‘폭리 명분’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제도’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매월 발표되는 공시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폭리 은행’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고 자발적인 대출 금리 인하는 물론,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구조적으로 매도 대금 담보대출은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대출 상품임에도 증권사들은 깜깜이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만 챙겨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대출 금리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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