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서민호 의원, 농업용수 확보·갈사산단 어업피해보상·경제자유구역 농지 불이익 해소 촉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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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농업·어업인 권익 보호 위한 군정질문
▲ 하동군의회 서민호 의원, 농업용수 확보·갈사산단 어업피해보상·경제자유구역 농지 불이익 해소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하동군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갈사산단 어업피해보상, 경제자유구역 편입 농지의 불이익 해소 방안 등 지역 현안이 군정질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민호 의원은 30일 열린 제3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수 하동군수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하고, 농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금남·금성·진교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지역별 용수 공급 능력과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곡천 준설과 보 증고, 저수지 확장, 해수담수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 방안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갈사산단 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해 2014년 어업피해조사 결과와 현재 보상 대상 인원·금액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도지역의 판결과 보상 사례를 검토해 금남·금성지역 어업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소송 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편입 농지의 불이익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의 직불금 차액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개발사업으로 불이익을 받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농업용수 확보와 어업피해보상,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불이익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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