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인명피해 낸 도로 위 참사 … ‘기술적 안전장치’로 국민 생명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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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민 안전 강화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시행된다.
먼저,‘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최근 연이어 사망자를 내온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장치 개발 지원은 물론 설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차량 장착 시 안전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검사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설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개정안 통과로 운전자의 실수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적 안전장치를 통해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생계형 중고차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진다.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서 매매업 재등록 시, 강화된 전시시설 기준(660㎡)을 맞추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했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았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 사업장에서 재등록할 경우 종전 기준(330㎡)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 혼란 해소는 물론, 정책 변화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소규모 매매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 참사를 막고, 민생 현장의 간절한 비명에 입법으로 응답한 결과”라며, “과학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부당한 규제로 억울함을 겪던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입법은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의 숙원을 해결하는 민생 정치를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중고차 매매업자 재등록 기준 완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현장의 경영 부담을 즉각 해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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