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유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유턴 촉진으로 국내 투자 활성화 기대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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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턴법 유턴의 인정 범위 협소, 유턴기업 점차 축소 및 국내복귀 철회도 증가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유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복귀(유턴) 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유턴 과정을 촉진하는 취지이다. 양질의 유턴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로 유턴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유턴법은 조세감면, 입지‧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유턴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적용이 엄격하여 선정 기업의 수가 줄고 투자이행률 역시 저조했다. 선정이 되더라도 국내복귀를 철회하는 경우도 늘어나 유턴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유턴법은 해외진출기업을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유턴 지원 과정이 글로벌 공급망이나 첨단산업의 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턴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진출기업의 정의를 ‘해외사업장 2년 이상 계속 운영’에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기간’으로 개정하여 유턴법이 탄력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이 천재지변‧전쟁‧공급망 위험 및 위기상황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일 시에는 신속히 유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2조제1호나목)

둘째, 국내 신‧증설 사업장의 정의에 ‘해외사업장 동일 제품 생산시설’외에 ‘관련 연구개발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장소’를 포함했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R&D 센터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금융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2조제2호)

김종민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주요국들의 리쇼어링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유턴 희망기업들의 지원요건 문턱을 낮춰 정책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생태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히 첨단산업은 경제안보가 핵심으로 연구개발과 첨단기술 투자의 국내 이전이 활발히 이어지도록 하여 유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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