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이 15일 전남청사 소관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인재교육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7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경찰 조사와 형사소송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영신 인재교육국장은 “교원단체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퇴직 경찰·공무원·교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인력풀을 구성했다”며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지원인력을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육활동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경찰 조사부터 형사소송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조직이 지원될 수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인재교육국장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해 왔지만, 이를 현장체험학습 사고까지 확대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사고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대응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배 의원은 “학생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