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수열 의원, “함지산 산불 이후, 산림 인접 주거지역의 안전대책 강화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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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취약성 커지는 산림 인접 주거지역, 선제적 예방대책 필요
▲ 대구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최수열 의원(북구3)은 10월 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지산 산불 이후 산림 인접 주거지역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구시에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취약성 지수에 따르면, 대구의 산림 접경지 노출 인구는 42만 6천 명에 이르며, 대구기상청의 대구지역 실효습도 및 강풍 발생 추이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고위험일이 6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수열 의원은 2025년 4월 28일 발생한 함지산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불은 이제 시민의 주거와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권 재난이 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산불에 취약한 산림 인접 민가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은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사찰·전력설비 등 시설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산림 인접 민가까지 촘촘하게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 조사와 함께 주택 또는 주변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림재난방지법'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만큼,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질적 예방 조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최소한 민가 주변의 외곽 방어선은 더욱 촘촘히 구축해 불길이 주거지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대구시가 산림 인접지역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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