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주요 지자체 대부분 5명 이상... 청주시는 팀장 포함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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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식 의원 위원회 발언사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김완식 의원은 시정계획 심사에서 청주시 정보보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확충과 조직 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청주시 정보보호팀은 팀장을 포함해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인구 50만 이상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5명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청주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89만 인구의 청주시가 정보보호 업무를 3명의 인력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2024년 정부합동감사 기관경고와 국정원 점검 시정조치에 이어 2025년 청주랜드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사이버보안을 더 이상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보호팀 신설 이후 사이버위협 탐지솔루션 등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이를 분석하고 판단해 대응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시스템 구축만으로 고질적인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 5월부터 시행된 국정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은 각급기관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갖춘 적정인력을 확보해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의 인력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청주시에 적용하면 전산·방송통신 등 정보화 관련 인력이 약 80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7~8명의 정보보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3명인 정보보호 인력을 기준에 맞게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타 지방자치단체 인력현황, 청주시의 보안사고 및 감사 지적사례 등을 근거로 정보보호 전문인력 증원과 조직 보강을 집행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미 필요한 인력 규모와 현재의 부족한 상황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보보안 사고는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실제 조직과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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