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지역 살리는 ‘따뜻한 가게’ 지켰다”... 지역사랑상품권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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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지역사랑상품권법 본회의 통과... 생산자단체 사업장 가맹점 등록 근거 마련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가맹 등록 제한이 풀리고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공동체 강화와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복기왕 의원과 최혁진 의원이 2025년 12월 공동대표발의한 원안의 핵심 논리인 ‘매출액 기준에 따른 일률적 가맹 거부의 부당성’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복 의원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생협 등 공익적 성격의 조직들이 단지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지적해왔으며, 통과된 대안은 이 논리를 반영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던 농어촌 지역 농·수협 사업장(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장보기 및 농자재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공동체가 서로 돕고 나누며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넘어,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처럼 지역을 가장 지역답게 지켜온 조직들이 제도적 문턱에 막혀 밀려나는 모순을 바로잡고, 지역 내 소비가 생산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가맹점 기준을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도 지방분권과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며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분들이 제도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기울이는 경청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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