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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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순창군의회는 19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순창군은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건의안은 유등면 사회적협동조합 ‘순창곳간’과 풍산면 ‘풍구장터’를 생활필수품 공급과 지역 농산물 거래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이끄는 사례로 제시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읍·면별 상권과 생활권, 교통 여건을 고려해 사용지역과 가맹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7년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 비율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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