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땀 흘려 가꾼 농산물 털리는 농가… 검거율 절반 그치고, 피해액은 1년 새 약 2.3배 급증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1 1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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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농어촌 방범 인프라 확충 및 수확철 맞춤형 특별단속 체계 마련 시급”
▲ 박정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어민들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가꾼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농·수·축·임산물 전체 피해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곳간털이·들걷이 방식으로 최근 4년간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총 1,8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2025년 418건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절도 피해가 농산물에만 그치지 않고 수산물·축산물·임산물 등 농어촌 산업 전반으로 넓게 뻗어나가며 실제 주민들이 입는 재산 피해액은 1년만에 2.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피해품목 기준이 통합된 뒤 집계된 3년간(2023~2025년) 농·수·축·임산물 절도 전체 피해액은 총 293억 5,198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72억 2,605만 원, 2024년 67억 3,023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153억 9,570만 원으로 1년 만에 2.2배 이상 급증했다. 2025년 기준 시·도청별 피해액은 강원(89억 4,780만 원), 경기남부(30억 2,060만 원), 경북(7억 5,546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어촌 현장의 재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경찰청 주관의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남 등 일부 시·도경찰청 차원에서만 수확철ㆍ농번기 자체 순찰 및 단속을 진행해 온 실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낮은 검거율 속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 수단 전체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며, “넓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범죄 입증과 검거가 어려운 만큼, 수확철ㆍ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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