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18년 묵은 과표구간 조정해 월급쟁이 유리지갑에 떠넘긴 부담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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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진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은 한 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인 반면 물가와 명목임금은 계속 오른다. 이에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명목소득이 오르면서 상위 세율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이른바 ‘브래킷 크립’ 현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5,0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은 2008년 도입 이후 18년째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지만,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에 그쳤다. 살림살이는 20% 나아졌는데 세금은 79% 늘어난 셈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며 ▲10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구간은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넓히면서 세율을 6%에서 3%로 낮췄다.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10%로, 8,000만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19%로, 1억6천만원 이하 구간은 35%에서 30%로 각각 인하했다. 반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42%에서 45%로 올리고,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8%를 적용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표준 5,000만원인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236만원(37.8%) 줄고, 1억원은 1,956만원에서 1,558만원으로 398만원(20.3%) 감소한다. 반대로 10억원은 3억8,406만원에서 3억9,728만원으로 1,322만원 늘어난다.
문 의원은 “물가가 올라 월급이 조금 오른 것뿐인데, 부자가 됐다고 보고 세금을 더 걷어갔다”며 “국회가 의결한 적 없는 증세가 18년째 자동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쟁이 유리지갑에 떠넘긴 부담을 되돌리고, 그만큼을 담세 능력이 큰 초고소득층이 나누어 지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라며 “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제 도입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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