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국가산단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전가 중단하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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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하경석 의원 건의안 채택
▲ 하경석 의원(팔룡, 의창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경석 의원(팔룡, 의창동)이 대표 발의한 ‘국가산업단지 2.0 조속 추진 및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경남도·창원시(지분 15%)·LH(70%)·경남개발공사(15%)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나, 오염 우려 검토 및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하 의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LH는 조성원가와 분양가 간 차액 약 3,820억 원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1,000억 원 이상의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창원시가 전액 또는 상한 없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창원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반 시설 국비 지원 및 정책자금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토양·암반 조사와 사업성 검토의 객관적 기준·종료 시점 명시 및 GB 해제 등 승인절차 신속 추진 △조성원가·분양가 차액의 과도한 부담 요구 중단 및 지분·책임에 따른 합리적 위험 분담을 정부와 LH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 의원은 “조성원가, 분양가, 오염 정화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율 15%에 불과한 창원시에 불확정한 위험과 손실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LH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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