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 강화·현장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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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7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구직자 보호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 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구인광고 게재 단계에서 허위·과장 여부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취업 포털 운영자의 구인정보 모니터링·검증 의무가 강화돼 취업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전기·전자제품과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 대상을 방문설치를 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방문 설치를 하지 않는 소형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폐제품·포장재 무상회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서 판매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무상회수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부터 청년과 구직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38.46%(65건 중 25건)로, 22대 국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입법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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