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확충시 고용노동부의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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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현재 재건축사업 등에서는 ‘전체 세대수’가 적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제도 개선되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시 현물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포천과 가평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인력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방식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동시에 주택 리모델링사업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교육·주거환경 인프라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지난 4월 23일에는 지역 내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대부할 수 있도록 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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