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의회 정택진 의원, 공항소음 피해 주민 위한 실질적 지원 강조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1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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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공항소음브리프' 인터뷰 통해 재산세 감면·미래세대 지원 등 개선 방향 제시
▲ 서울시 양천구의회 정택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시 양천구의회 정택진 의원(신월4·7동)이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발간하는 '공항소음브리프' 인터뷰를 통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공항이 지역 주민의 이동을 돕고 물류와 관광 등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 생활 불편을 주민에게만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이 일반적인 지역사업에 사용되거나 실제 거주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기준은 시설이나 사업의 명목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겪는 주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냉방시설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짚었다. 기존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전기효율이 떨어져도 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으며, 집주인이 기존 에어컨을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세입자가 소음과 더위를 감수하거나 기존 에어컨과 새 에어컨을 함께 두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냉방시설 지원이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거주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주민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지역 예산으로 건립한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도 피해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주민과 일반 주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면 지원에 따른 보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이용료 감면이나 우선 이용권 등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재산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 제약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산세 감면은 금액의 크기를 넘어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미래세대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원을 넘어 공항·항공 분야의 직업 체험과 멘토링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관련 분야의 역량을 쌓고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주민이 지원 재원의 출처와 사업 추진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음 측정과 논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충분한 설명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부터 미래세대 지원, 주민 참여에 기반한 사업 추진까지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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