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장애심사 미해당률 인천 40.1%·서울 34.2%·경기 32.5%… 수도권 3개 시도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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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장애정도심사에서 지역별 미해당률이 최대 2.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가 3년간 2,269건에 달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역별 심사결과의 차이를 신청유형별로 분석한 별도 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심사 미해당률 인천 40.1% vs 전북 19.0%… 2.1배 차이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장애정도심사 11만 9,326건 중 3만 3,550건(28.1%)이 장애정도심사에서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0.1%로 가장 높았고, 서울 34.2%, 경기 32.5%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18.96%로 가장 낮아 인천과 21.15%p, 약 2.1배 차이가 났다.이러한 격차는 올해도 이어졌다. 2026년 상반기 신규심사 미해당률은 인천 42.16%, 전북 22.1%였다.전국에 똑같은 장애 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도, 지역별로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 미해당률 높은 수도권, 이의신청 후 판정 상향률도 전국 1~3위
2025년 이의신청 결과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최초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뒤 판정이 상향된 비율은 서울 14.97%, 경기 14.95%, 인천 14.55%로 전국 1~3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13.08%, 전북은 5.54%였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이의신청으로 판정이 상향된 사례는 총 845건으로 전국 상향 결정 1,393건의 60.7%에 달했다. 처음 심사에서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서 이의신청 후 판정이 상향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차이가 신청자의 장애유형이나 제출자료 때문인지 최초 심사과정에서 개선할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공단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 이의신청 후 장애 인정 2,269건… 전체 상향 결정의 51.7%는 공단의 별도 자료보완·직접진단 없이 변경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정도심사 이의신청 2만 9,227건 중 판정이 상향된 사례는 3,683건(12.6%)이었다.특히 최초 심사에서 장애를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 후 장애를 인정받은 사례는 2,269건이었다.(2023년 722건, 2024년 666건, 2025년 881건)
또한 상향 결정 3,683건 중 1,904건(51.7%)은 공단이 별도로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판정이 변경됐다. 공단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추가 검토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신청자가 스스로 추가자료를 제출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2025년 지적장애 상향 결정 78건 중 68건, 자폐성장애 상향 결정 59건 전부가 최초 미해당에서 ‘심한 장애’로 변경됐다.물론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될 수 있어 판정 변경이 모두 최초 심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 인정 여부가 뒤바뀐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만큼 공단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최초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 지역별 격차 2배 넘는데도 “특이점 없다”… 세부 원인 분석자료는 작성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은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지역별 미해당률 등 주요 현황을 매월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도별 미해당률을 신규등록·재판정 등 신청유형별로 나눠 그 차이와 원인을 분석한 별도 자료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지역별 인구구조와 장애유형별 구성비 등이 차이의 원인일 수 있다는 입장이며, 매월 미해당 원인을 분석·관리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도별·신청유형별 격차를 설명할 별도 분석자료는 작성하지 않았다. 지역별 미해당률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무엇을 근거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공단의 분석이 실제로 심사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에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하면서 지역별 미해당률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이의신청 후 장애를 인정받은 사례도 3년간 2,269건에 달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지역별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최초 심사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최초 심사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인에게 자신의 장애를 반복해서 입증하도록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판정이 바뀐 이유를 다음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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