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못한 과태료만 463억 원, “불법스팸 과태료, 5년째 수납률 한 자릿수… 체납 장기화 해결 계획 필요해”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0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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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액 463억 원 중 92.6%가 5년 이상 묵은 체납액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5년째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463억 7,6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6%가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오는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정리 방안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로 5년 내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에 달해, 매년 걷는 금액만으로는 이미 쌓인 누적 체납액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부과 잔액은 496억 8천만 원에 달했고, 이 중 미수납액이 463억 7,600만 원을 차지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된 체납액이 358억 6,500만 원(77.3%)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된 체납액이 70억 7,900만 원(15.3%), 5년 이내가 34억 3,200만 원(7.4%)이었다. 5년 이상 장기체납이 전체 미수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이처럼 장기체납이 많은 배경에는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방미통위로 과태료 징수 업무가 이관된 사정이 있다. 이관 당시(2002~2018년) 누적 체납액은 910억 원(과태료 457억 원, 벌금·과료 453억 원)에 달했으며, 방미통위는 이 중 다수가 체납자 소재불명이나 무재산으로 징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체납을 정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두는 한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거나 체납자가 실종선고·파산선고를 받는 등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재불명이나 무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걷기 어려운 체납도 정리되지 못한 채 ‘미수납’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재산 조회와 소재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수 가능성이 남은 체납은 끝까지 징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은 결손처분으로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요건으로는 정리되지 못하는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준호 의원은 “미수납액의 90% 이상이 5년 이상 묵은 장기체납인데, 이 중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정리해야 하는지조차 가려지지 않고 있다”며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미수납이라는 이름으로만 쌓아둘 것이냐”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의 회수 가능 여부를 재점검하고, 단계별 징수와 정리 기준 개선을 아우르는 정리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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