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심의회서 월정수당 월235만 원 잠정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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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구군은 지난 9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을 위한 기준 잠정금액과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주민의견 수렴 방식 등을 논의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2026년 대비 13.69% 인상된 월235만 원을 잠정금액으로 정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도내 시군 간 의정비 수준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역할이 회기 중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지역 현안과 주민의견 수렴, 정책자료 검토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의정비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에 결정된 잠정금액인 연간 4620만 원을 기준으로 최저 4260만 원에서 최고 4776만 원 범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6년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연간 4280만 원이다.
양구군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잠정안인 만큼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제10대 양구군의회 의정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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