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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어르신 대상 불법․편법 홍보관 근절 대책 마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은 27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편법 홍보관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른바 ‘떴다방’ 등 일부 홍보관이 무료 사은품과 공연, 건강강좌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의 신뢰를 얻은 뒤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해도 어르신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환불 절차를 몰라 피해구제로 이어지기 어렵고, 소비가 지역 외부 업체에 집중될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첫째, 민·관 합동 신고 및 대응 체계구축 둘째,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상담창구 운영 셋째, 방문판매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행정의 진정한 역할은 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며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부당한 상술로 잃지 않고, 지역 내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령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 관심, 의회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할 때 어르신들에게는 안정된 노후를,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보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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