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 간극 메워...‘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
| ▲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체계 사각지대 해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반송, 용지동) 의원은 불법촬영 예방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입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조례만으로는 불법촬영 예방 대상이 공중화장실에만 한정되고, 구체적인 현장 점검 체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이 두 조례의 간극을 메우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촬영 예방 사업 대상을 공중화장실에 더해 샤워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탐지장비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부서와 실태조사 총괄부서를 구분해 실무적인 작동 체계가 원활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아울러 불법촬영 예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 주도의 단속을 넘어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감시망이 상시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기존 조례들의 공간적 제약과 현장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탐지장비의 설치·운영 등 실질적인 예방 체계의 작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