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제도 개선 위한 과제 발굴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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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 전문성 바탕으로 필요한 특례 등 과제 발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발굴은 특별법 제정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통합 이후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성이 확인된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는 기존 요구 특례의 반영 실태를 다시 살피고, 미반영·일부반영 과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신규 특례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특례를 발굴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총괄·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발굴 과제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필요성, 현행 제도의 한계, 관련 법령과 특별법 조문 개정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상임위원회별로 발굴·검토 중인 특례는 총 89건으로, 의회 운영과 재정·산업부터 소방·안전, 농수산, 환경·에너지, 교통, 문화·관광, 복지·교육까지 통합특별시 행정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도로교통위원회는 시·군·구를 넘어 주요 생활·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통합특별시 광역버스 운영 특례와 농어촌·도서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통합교통서비스(MaaS) 특례를 발굴했다.

통합운임·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버스·철도·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농어촌·도서지역의 응급·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신축·증축·이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제시했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현행 2만kW 이하에서 5만kW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결정권 확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의회 자체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의원 1정책지원관’ 특례와 입법·정책 조사연구 및 입법정보서비스를 전담하는 입법지원 전문기구 설치 특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의회는 향후 중간보고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과제를 공유하고 특례의 필요성·실현 가능성·법체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집행부와 협업해 법적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보완한 개정 협의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제출 후 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전남·광주의 특성과 통합의 취지가 실제 제도에 구현될 때 그 의미가 완성될 수 있다”며 “통합 이후 현장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한 권한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가 시민의 삶과 맞닿은 분야를 세밀하게 살펴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며 “전남·광주 통합이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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