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철 의원 “이케아코리아 의혹처럼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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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분 진정건수 및 기초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2021년 57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5년 새 124건 늘어나며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는 육아휴직의 사용 및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9조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9조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진정사건 접수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7건, 2022년 56건, 2023년 118건, 2024년 112건, 2025년 18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16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육아휴직 후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기소된 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제19조제3항 위반이 있어 기소된 사건은 2021년 2건에서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4건, 2025년 5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진정사건 접수건수의 경우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27건에서 2025년 64건으로 5년 새 37건, 약 137% 증가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52건이 접수됐다.
위반이 확인되어 기소된 사건도 2021년에는 전무했지만, 2023년 1건, 2025년 1건, 올해 6월 말 기준 1건이 확인됐다. 시정완료된 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1건, 올해 6월 말 기준 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복귀 이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논란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 조치하겠다”라며,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박해철 의원은 “최근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의혹이 불거진 것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복귀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나 직무복귀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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