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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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해 간호·간병과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가족돌봄학생은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돌보는 부담으로 학습 기회가 제한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 의원은 “가족을 돌보는 일이 학생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가정의 돌봄 부담 때문에 배움의 기회마저 잃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학생의 조기 발굴 및 교육감의 지원 책무 명시 ▲매년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관련 사업 연계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사회가 함께 가족돌봄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교육 현장에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복지 중심의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누군가는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꿈을 준비할 시간에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다”며 “그 학생들이 감당하는 무게를 개인과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이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학생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통과된 조례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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