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퇴직연금 1,000조 시대, 국민연금 참여와 퇴직연금공단으로 노후소득 높여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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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 '퇴직연금공단법안' 추진 제안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와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쌓아 온 소중한 노후자금”이라며, 올해 상반기 말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이 553조 9천억 원에 이르고 2034년에는 1,042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한국투자신탁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였지만, 최근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2.6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펀드비용 등을 포함한 지난해 수수료는 약 2조 1,362억 원으로 추산된다(연합뉴스)며, "적정한 서비스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적립금이 커지면서 생기는 비용 절감의 혜택도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전문인력과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999년 40명으로 출발해 올해 6월 기준 500여 명 규모로 전문성을 쌓아 왔고, 전국 112개 지사망과 연금 상담 경험을 활용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고려한 노후설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참여는 민간 사업자의 운용 성과 개선과 서비스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며 "판단의 기준은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관도 "일부 금융사만 좋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방형 등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실무적 논쟁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참여를 검토하겠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이 대원칙이라는 장관의 답변에 공감한다”며 "국민연금 참여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퇴직연금공단으로 통합 관리의 책임을 세워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은 줄이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노후소득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보장 완성을 위한 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자료집을 소개했다.

안 의원은 "적립금이 커지는 만큼 노동자의 노후도 든든해져야 한다”며 "운용 비용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집에 공적 기금 확대와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을 담았다”며 "특히 영국 NEST와 일본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중퇴공) 사례는 공적 기관이 노동자의 노후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퇴직연금 1,000조 원 시대를 준비하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장관님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서 자료집을 꼭 읽어보시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도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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